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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낮은 금리 전세금 융자 추천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보도일 2014-02-2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85

구청에서 낮은 금리 전세금 융자 추천










국민주택기금에서 84백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지불, 임대차계약 체결한 세입자 대상


대출금리 연 2% 이내, 1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하늘 높이 치솟는 전세 때문에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시름이 깊기만 하다. 이럴 때 구청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받으면 시름을 덜 수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관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실시한다.


 


추천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받는 자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가격이 12천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13천만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소득 가구 소득 기준


































가구규모



1



2



3



4



5



6



100%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0%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68,446




 


그러나 중형 자동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된다. 특히 차종에 관계없이 세대원이 2대 이상 소유해도 제외 대상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중 1명이 국민주택기금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전세보증금의 70%84백만원까지이며, 미성년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91백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인이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금액을 사전 상담해야 한다.


 


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활용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취급은행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중구는 지난 해 총 41세대(96380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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