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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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0-12-16 |
조회 | 201 | ||
1. 시행일자 : 20.12.10. 2. 신고대상(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3. 적용대상 의무사항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하고자 할 때, 자신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 *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단기체류자격소지 외국인 -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제공한 정보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4. 신고기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전화 02-731-1730, 010-3285-1752 , 팩스 02-731-1791, 이메일 sejongnoimmigration@korea.kr) 5. 신고방법 - 법무부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E-MAIL, FAX,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등재 붙임 : 설명자료 및 신고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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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설명자료)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법무부).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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