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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관광숙박시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적용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20-12-17
조회 181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11.13일 시행)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위약금 전액 감경 권고

※ 문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 044-200-4411

붙임 1. 공문 1부.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부. 끝.
 
첨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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