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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까지 정수기 설치신고해야
분류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안전팀
보도일 2014-03-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47

322일까지 정수기 설치신고해야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신고 의무화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불특정 다수 고객 이용하는 정수기 등 대상


설치장소와 설치대수 신고




 


 


중구(구청장 최창식)3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를 받는다.


 


이는 불특정 다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냉·온수기나 정수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 먹는물관리법 8조의 2 1( 2013. 3.22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1항의 다중이용시설로 대규모 점포나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관내 300개소가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내 개별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가 아닌 불특정 다수 고객이 이용하는 정수기가 대상이다.


 


신고사항은 설치장소와 설치대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제공되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설치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냉·온수기와 정수기 위생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온수기와 정수기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춰지거나 화장실 인근, ·난방기 앞은 피해서 설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물과 접족하는 부분을 청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방법을 숙지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 수질은 총대장균 군 및 탁도 항목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중구는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가 끝나는 4월부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설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 및 설치신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필터의 정기적인 교환 및 소독, 청소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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