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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대상 24개월로 확대
분류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보도일 2014-03-0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32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대상 24개월로 확대










12개월에서 만 24개월 이하로 대상 확대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 소득수준 따라 최고 70만원까지 지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돌보미들이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서비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육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를 봐주는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을 기존 0(생후 3~12개월 이하)에서 만 1(생후 24개월 이하)로 확대했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6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해 중구에서 175가구가 이용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육아 돌보미를 파견한다.


 


100여만원의 이용 비용중 소득수준에 따라 중구에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기존 이용자들은 2월중 소득수준을 재판정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 연령 확대로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가 연장해서 혜택을 보는 등 이용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생후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연간 1530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시간당 55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구에서 15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용자들은 최소 월 18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는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해 현재 76명의 돌보미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육아 전문교육을 받고 시간제 또는 종일서비스로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소득도 얻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 육아 돌보미의 전문일자리 창출과 지역봉사 등 13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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