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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받아
분류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행정팀
보도일 2014-03-1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667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받아










의무관리 및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54개 단지 대상


18천만원 규모. 사업비 50~70% 지원, 단지별 최대 36백만원


3월말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거쳐 주택과에 신청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동주택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기준인 의무관리 대상 16개 단지 12737세대다.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 대상인 38개 단지(7122세대)도 포함된다. 다 합치면 54개 단지 19859세대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총 18천만원이다.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3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 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31일까지 중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구의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구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면 사업 추진 후 구에 보고해야 한다.


 


중구는 지난 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구의원들의 시정요구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구 안전특별구 추진 계획에 따라 재난예방 안전시설과 에너지 절약 및 관리비 절감 시설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들이 견적서(내역서), 도면, 시방서, 공사 규모 및 비용 적정 여부 등을 자문한다.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2006년부터 지난 해 까지 93개 단지(중복 포함) 3329715천원에 달한다.


 


2013년에는 남산타운아파트와 신당현대아파트중림삼성사이버빌리지 등 18개 아파트 단지에 144386천원을 지원하였다.


 


놀이터 보수(5천만원), 담장 철거 화단 조성(3740만원), CCTV설치(16331천원), 장애인경사로 확장(125만원), 옥외하수도 준설(5412천원), 실외 운동시설 보수(517만원) 제설차량 구입(2667천원) 등 단지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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