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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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0-12-23 |
조회 | 216 | ||
(관광숙박시설)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조치사항 안내 가. 적용 기간 : 2020.12.19.(토) 00:00 ~ 12.28(월) 24:00 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 수도권의 숙박시설·파티룸 주관 파티·행사 금지 중(20.12.1~12.28)이나, 다. 협조사항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개인주최 파티금지는 권고사항이지만, 업소에 적발시 퇴실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붙임 : 1. 공문 1부. 2. 파티행사 금지 권고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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