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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면신고 등으로 법인세무조사 실시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법인관리팀
보도일 2014-03-2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60

인터넷 서면신고 등으로 법인세무조사 실시










중구 등록법인 5636개중 500개 법인 대상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에서 6월말까지 신고해야


조사대상 10%50개 법인은 직접 조사




 


 


중구(구청장 최창식)12월말까지 관내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탈루나 누락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조세 회피 및 지방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세무조사 대상은 총 등록법인 5636개중 500개 법인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과다 취득 기업과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 미실시한 법인,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으로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이 대상이다.


 


이중 450개 업체는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의 10%50개 업체는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인터넷 서면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법인 전산등록을 마친다.


 


인터넷(서면) 신고는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http://biztax.seoul.go.kr)에 접속해 5월말까지 법인과 사업장 현황을 등록하고 소유 자산 증감 내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 주민세 재산분 내역(면적 330초과 사업소만 해당),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내역(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소만 해당)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6월말 결산법인은 7월말까지 신고를 접수한다.


 


3월부터 진행하는 직접 조사는 취득과표 중 수수료 등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건물신축시 과세표준 누락 등을 중점 점검한다. 비과세·감면 유보사항 조건이행 여부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종업원분) 신고 적정 여부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과세조치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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