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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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12-29 |
조회 | 182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20.12.27.)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함에 따라 12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4.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집합금지명령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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