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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여권을 왜 대전에서 발급받지?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보도일 2014-03-2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90

서울시민 여권을 왜 대전에서 발급받지?










25개 자치구중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부구청장이 기업애로사항 직접 상담하는 기업신문고 핫라인 설치


여권발행업무 광역자치단체 이관 등 중앙부처에 건의




 


 


최근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32525개 자치구중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의 담당 직원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규제 개혁 업무를 관리해 왔으나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한 것.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기획재정국장이 단장을 맡고 6급 이하 직원 4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자체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를 맡아 나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좋은 규제는 강화·신설하는 일을 담당한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는 발굴 즉시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령도 찾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업무도 맡는다. 또한 기업 및 지역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중구는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 현장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업종별 협회나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기업신문고 핫라인전화(3396-8200)를 가동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블로그), U-행복소통(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한다.


 


아울러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정비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한편 중구는 규제 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여권발급이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대전의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여권을 통합발급하고 있다보니 여권발급 기간이 4일이나 걸리고 있다. 그 때문에 여권이 긴급히 필요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권발행 장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3~4개소씩 분산 배치하면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2일로 줄어들 수 있다. 중구는 서울에도 여권발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과도한 위법건축물 규제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층 짜리 건물의 4층 일부가 위법이면 해당 건물 전체가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1층에 들어선 음식점이나 분식점 등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춰 시설을 갖추었는데도 건축법에 막혀 영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다. 이에 따라 위법이 있는 부분만 인허가를 제외하고 그 외는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체 자금계획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으로 관광호텔 신축을 하는 것인데도 관광사업계획 승인기준중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이란 조항 때문에 증빙서류 준비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사업계획승인기준)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구는 지속가능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되어 온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미시행지구 건축 규제를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까다로왔지만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내의 증축 등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건폐율은 90%까지 완화하여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개축과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축조, 조립식 주차시설 신·증축, 4층 이하 건물의 신축과 증축(용적률 200% 이하) 등 일정범위의 건축규제도 완화해 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건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호텔 등 창업기업체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창업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안전행정부가 실시한‘2013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의 우수단체로 선정돼 올해 2월 안전행정부장관상을 받았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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