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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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회현동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1-01-04 |
조회 | 190 |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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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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