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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덕경 작성일 2021-01-05
조회 448
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1월 4일(월) 0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덥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1년 1월 4일(월) 0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   임  1.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문  1부.
           2. 관련 자료  각1부.   끝.
첨부

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1-7호).hwp 바로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방역수칙 안내_시행문.hwp 바로보기

붙임1_음식점,카페 방역수칙(횡).hwp 바로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홀덤펍 집합금지 명령_시행문.hwp 바로보기

201112_마스크_과태료_안내문(수정)_교정용_599.jpg 바로보기

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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