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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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김덕경 | 작성일 | 2021-01-05 |
조회 | 448 | ||
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1월 4일(월) 0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덥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1년 1월 4일(월) 0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 임 1.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문 1부. 2. 관련 자료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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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1-7호).hwp 바로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방역수칙 안내_시행문.hwp 바로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홀덤펍 집합금지 명령_시행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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