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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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을지로동 | |
작성자 | 박병규 | 작성일 | 2021-01-06 |
조회 | 179 | ||
을지로동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을지로동 주민센터 동정부2팀(☎3396-85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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