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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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조범근 | 작성일 | 2021-01-07 |
조회 | 177 | ||
우리구 관내 신당동 304-187번지 대지 위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이 있어 현장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 및 통지하고자 하오나, 해당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불명확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1.06. ~ 2021.02.05.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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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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