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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 주요변경사항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김소형 작성일 2021-01-07
조회 398

<<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변경사항 안내 >> 

 ※ 노인과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시행)

?? 지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

소 득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보장가구원수, 소득평가액 (단위:원)
    1인 :822,524
    2인 :1,389,636
    3인 :1,792,778
    4인 :2,194,331
    5인 :2,590,818
    6인 :2,982,871

재 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 재     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금융재산 : 청약저축 등은 포함,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자 동 차 :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계유지 2,000cc 미만, 차령10년이상 2,000미만, 자동차가액 5백만원 미만은 기준 적합(4.17% 환산),
                 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소유시 부적합

부양의무자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가구별 기준)과 재산(6억원)이 이하

  ? ?  노인과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단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1억원이거나, 재산이 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 신청방법 : 연중수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맞춤형 급여신청과 병행신청 원칙)
  ○ 문의 및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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