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 조치사항 조정 안내 | |||
---|---|---|---|
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1-01-08 |
조회 | 365 | ||
1. 중수본-791(2021.1.7.)호 및 서울시 체육진흥과-211(2021.1.8.)호 관련입니다. 2. 아동·학생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방역지침 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역지침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설폐쇄, 집합 또는 집회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귀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2021.1.8(금) 00:00 ~ 2021.1.17.(일) 24:00 나. 대상 시설: 모든 실내체육시설 다. 방역수칙내용 ![]() 끝.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1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공정선거지원단(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