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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 조치사항 조정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유민 작성일 2021-01-08
조회 365
1. 중수본-791(2021.1.7.)호 및 서울시 체육진흥과-211(2021.1.8.)호 관련입니다.

2. 아동·학생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방역지침
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역지침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설폐쇄, 집합 또는 집회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귀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2021.1.8(금) 00:00 ~ 2021.1.17.(일) 24:00
나. 대상 시설: 모든 실내체육시설
다. 방역수칙내용



끝.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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