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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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유경미 | 작성일 | 2021-01-14 |
조회 | 392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제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사의 2020년도 하반기(2020. 12. 31.기준) 영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같은 법 제21조(과태료)제1항제12호에 따라 법인의 경우 6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1. 22(금) 까지 나. 제출장소 : 중구청 도심산업과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4층 도심산업과(예관동, 중구청) [(우)04558] - 이메일 : suu0517@junggu.seoul.kr - 팩 스 : 02-3396-8681 라. 실태조사보고서 서식 내려받기 -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중앙 통합검색에서 실태조사 검색 붙임 1.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 이상 법인용) 1부 2.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 미만 법인용) 1부 3.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 1부 4. 실태조사 작성서식(지점용) 1부 5. 실태조사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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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제28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이상 법인용).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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