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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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오태진 | 작성일 | 2021-02-01 |
조회 | 466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8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3. 영업형태 정의 ○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무인카페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0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2월 1일 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핵심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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