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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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김다혜 | 작성일 | 2021-02-02 | ||
조회 | 192 | ||||
중대본 발표(21.1.31.)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02.01 (월)~2021.02.14. (일)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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