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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다혜 작성일 2021-02-02
조회 192
중대본 발표(21.1.31.)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02.01 (월)~2021.02.14. (일)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실내체육시설 주요 조치 내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2회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격렬한 GX프로그램은 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등)
샤워실 이용시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안내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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