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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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정영진 | 작성일 | 2021-02-03 |
조회 | 302 | ||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명동2가 52-13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나. 공고기간 : 2021. 2.03. ~ 2021. 2. 18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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