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모인마당 참여 신청
모집대상 : 중구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중 문화·판촉행사 사용 희망 건축물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신청기간 : 2024.01.24.(수) 09:00 ~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이메일 접수 신청
-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인터넷 접수
(소통참여 → 온라인접수신청 → 다시모인마당 참여 신청) - 이메일 접수 : nuriri@junggu.seoul.kr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내용
- 공개공지 이용 촉진 사업 참여 건축주(소유자)와 해당 공개공지 행사희망자(신청자) 간 연계를 촉진하여 공개공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 운영가능 공개공지 확보 및 공개공지 연간캘린더 운영
공개공지 이용사항
- 공개공지 내 연간 60일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전시회, 음악회 등) 및 판촉행사(시민장터, 바자회 등) 운영가능
※건축법 제4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사용 신청자 : 건축주(관리자), 행사 개최 신청자
※상업정치종교 행사는 제한되며, 공중이용에 지장 행위 및 시설물 설치 불가능
안내사항
협의가 필요한 행위 | 제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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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엠프 등 음향기기 사용 여부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 스모그, 불꽃놀이 등 안전과 관련된 연출 여부 기타 시민안전, 보행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 상업성 광고, 종교적 행사, 정치적 행사 |
전화 문의(☎ 02-3396-5832, 건축과 건축관리팀)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관리팀, 02-3396-5832
최종수정일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