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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화물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허가 신청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현정 작성일 2014-11-12
조회 1,6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 4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를 통보한 자에 대한 허가를 위한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서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월 일

 

중구청장

 

 

 

 

 

1.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4. 12. 10() 18:00 까지

 

2.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2에 따른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3호서식)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별지2서식(,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수탁(지입)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한 서류를 허가신청시 제출토록하여야 함(별지1호 서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 예외 적용.

 

허가를 받은 후 차량충당조건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13조 규정을 따라야 함.

 

 

 

3. 제출처 : 중구 교통행정과(별관3)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교통행정과(화물담당)

 

 

 

4. 기타사항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합니다.

 

.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 교통행정과(02-3396-6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택배제출서류.hwp 바로보기

택배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필요서류.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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