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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6-02-03
조회 2,449

1. 서울시 공동주택과-2027(2016.02.02.)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권한 강화 및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아파트 선진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분석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

3.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의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관리규약 개정의 목적, 종정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합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
            -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공지알림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공지란에서 동일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대조표 포함)을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서울시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29.) 1부.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 .

첨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_시행문.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hwp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29).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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