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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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5-23 |
조회 | 668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2170(2023. 5. 19.) 「코로나19 격리자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허용 요청」 라. 나인스텝컨설팅주식회사 NSC-A-2305040(2023.5.22.), '식품안전정보원 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마.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사혁신부 -2940(2023. 5. 22.)호 바. 9호선운영부문-8091호(2023. 5. 19.)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간호직) - 시험일시: (면접)2023. 5. 23.(화) 13:00 ~ 17:00 ● 시 험 명: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 시험일시: 2023.5.27.(토) 8:30~11:00 ○ 시 험 명 : 202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전형 - 일 시 : (필기) 2023년 5월 27일(토) 13:00 ∼ 16:15 ● 시 험 명: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6월 3일(토), 09:30~11:00 , (면접) 2023년 6월 23일(금), 09:00~16: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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