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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4-09-03
조회 337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 1533-0200

 




 
첨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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