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 주영종합건설(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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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서은영 | 작성일 | 2024-09-26 |
조회 | 137 | ||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원칙)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2항·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서울시 건설혁신단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3항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대하여 통보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3호·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별표7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28.(토) ~ 2024. 10. 05.(토)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라. 공고방법 : 건설업관리시스템(CIS)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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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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