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 업체 공고 - 동우공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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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서은영 | 작성일 | 2024-09-27 |
조회 | 135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전문건설업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의거 구비서류 적합 및 등록 기준 미달여부·결격사유 유무 검토한 바, 적합으로 판단되어 전문건설업 업종추가 등록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 업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14.(월)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라. 공고방법 : 건설업관리시스템(CIS)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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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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