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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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담당자 | 이민지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7 | ||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4.10.2. 라. 공고기간 : 2024.10.2. ~ 10.2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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