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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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주성호 | 작성일 | 2024-10-08 |
조회수 | 36 |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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