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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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담당자 | 전은경 | 작성일 | 2024-10-16 |
조회수 | 17 | ||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따로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4.10.16. 라. 공고기간 : 2024.10.16. ~ 11.5.(20일간)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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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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