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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 단란, 유흥) 영업주 위생교육 이수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권지은 작성일 2024-10-18
조회 259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입니다.
 
서울 중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중구 내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영업주님~ [매년 3시간 위생교육 의무] 잊지마세요!
 
1.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전화번호 02-2233-5371
→홈페이지 https://www.ifoodedu.or.kr/
○한국외식산업협회
→전화번호 02-449-5009
→홈페이지 https://www.kfoodedu.or.kr/main

2.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화번호 02-425-6126~8
→홈페이지 https://kcraedu.or.kr/user/main

3.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전화번호 02-2055-3345~8
→홈페이지 https://bakery.or.kr/

4.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전화번호 02-2058-0823
→홈페이지 http://www.danran.or.kr/

5.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화번호 02-543-9955
→홈페이지 http://kcconb.com/main/index.asp

※각 업종별 위생교육 미이수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됩니다.(매년 12.31.까지 연1회 3시간 이수해야합니다.)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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