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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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작성자 | 한민채 | 작성일 | 2024-10-21 |
조회 | 105 |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공 일 : 2024.10.17. 라. 공고기간 : 2024.10.17 ~ 202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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