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집중대응 운영에 따른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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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지소과 |
작성자 | 박진규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112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14년4월)하였으나, 1심에서 공단 패소 판결(’20년11월) 후 항소를 제기(’20년12월)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 소송가액: 약533억원(폐암·후두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에게 '03~'12년간 지출된 진료비) 공단은 이 소송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널리 알리고 확인 받아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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