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이륜차 과태료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18년 10월 발송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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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최은진 | 작성일 | 2018-11-21 |
조회 | 126 |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이륜차 과태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1. 2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우편발송기간 : 2018.10.01.~ 10.31. 발송분 2. 공시송달기간 : 2018.11.21.~ 12.07.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자동차 및 이륜차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18년 10월) 대 상 자 서울 중구 다산로8길 16-*0 손*섭외 262건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120-1)(☎ 3396-6232,FAX3396-8864) 3. 유의사항 가.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 되고,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최고75%까지 가산되며, 또한「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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