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9일 (수)부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 기본 방향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 기간 : 8.19(수요일) ~ 8.30(일요일)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다중시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공공,민간부분이 달라지는점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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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노래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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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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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 집합·모임·행사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유지원·초·중·고등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및 기업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을 제한(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행사, 여행 등 모두 연기 또는 취소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제외한 외출 자제
-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두기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 시키기
- 행정안전부로고, 질병관리본부KCDC로고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 컵 · 식기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 출 · 퇴근후 바로집으로 돌아가기
- 행정안전부로고, 질병관리본부KCDC로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
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목표 |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조치 |
집합·모임·행사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다중시설 |
공공 |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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