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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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3 |
공고기간 | 2023년05월31일 ~ 2023년06월30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533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0호(2007.07.3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중구 고시 제2017-31호(2017.04.26)로 세운3-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17-111호(2017.11.22)로 세운6-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85호(2019.06.0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중구 고시 제2020-136호(2020.10.21)로 세운6-3-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30호(2021.03.17)로 세운6-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1-40호(2021.04.07)로 세운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로 세운3-9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52호(2021.04.28)로 세운6-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1-69호(2021.05.20)로 세운6-3-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1-87호(2021.07.07)로 세운3-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135호(2021.11.24)로 세운3-8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136호(2021.11.24)로 세운3-10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6호(2022.02.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중구 고시 제2022-64호(2022.07.13)로 세운3-8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2-65호(2022.07.13)로 세운3-10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2-107호(2022.11.16)로 세운3-8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2-108호(2022.11.16)로 세운3-10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가. 공 람 기 간 : 2023. 5. 31. ~ 2023. 6. 14. (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 (☎02-2133-4645),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2) 다. 관 계 서 류 : 공람장소에 비치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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