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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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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 2개, 주거지역 - 1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형 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단,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디자인물은 그러하지 않음
  •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 금지
  • 흑색류, 적색류, 황색류는 간판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말 것
  • 조명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은 불가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 표시방법으로 구성
광고물 종류 표시방법
벽면이용형 (입체형) 1업소 1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건물4층 이하 설치 가능
가로 : 개별업소 가로폭 80%이내, 최대 10M 이내
세로 : 0.45M
3층 이하간판 면적(가로x세로)이 5M²인 경우 허가 신고 배제 대상
다만 법령 상의 가로·세로길이를 준용하면서 신고 배제 대상이 되어야함
돌출형 1업소 1개 (곡각지점 추가 규정 없음)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3M(인도가 없는경우 4M) 이상
가로 : 돌출폭 1M 이내 (벽면, 간판 간의 간격 0.3M이내)
세로 : 건물 한층높이 이내, 최대 3M이내

허가(신고) 구비서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 위치도(약도)
  • 건물 전경사진(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계도
  • 광고물 시방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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