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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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 2개, 주거지역 - 1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형 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단,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디자인물은 그러하지 않음
-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 금지
- 흑색류, 적색류, 황색류는 간판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말 것
- 조명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은 불가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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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형 (입체형) | 1업소 1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건물4층 이하 설치 가능 가로 : 개별업소 가로폭 80%이내, 최대 10M 이내 세로 : 0.45M 3층 이하간판 면적(가로x세로)이 5M²인 경우 허가 신고 배제 대상 다만 법령 상의 가로·세로길이를 준용하면서 신고 배제 대상이 되어야함 |
돌출형 | 1업소 1개 (곡각지점 추가 규정 없음)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3M(인도가 없는경우 4M) 이상 가로 : 돌출폭 1M 이내 (벽면, 간판 간의 간격 0.3M이내) 세로 : 건물 한층높이 이내, 최대 3M이내 |
허가(신고) 구비서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 위치도(약도)
- 건물 전경사진(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계도
- 광고물 시방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