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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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72 |
공고기간 | 2024년10월25일 ~ 2024년11월25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027호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37호(1978.09.05.)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9호(2021.02.15.)로 정비구역 변경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250호(2024.02.29.)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2024년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4.08.21.)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 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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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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