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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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을지로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84 | ||
공고 제 33 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제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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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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