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사랑상품권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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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남경빈 | 작성일 | 2024-08-20 |
조회 | 159 | ||
최근 언론에서 문제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 근절을 위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사랑상품권은 직접 거래, 재판매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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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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