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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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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구비서류

  • 필 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 해당자 : 검사결과지, 증빙사진(등록하고자 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보호자 대리 신청

장애종류 (15종)

광고물 종류, 표시방법으로 구성
구분 장애종류
신체정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내부 신체기능 장애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업무 흐름도

  • 1. 등록 및 신청

    동주민센터

  • 2.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받아
    주민센터 제출

    동주민센터

  • 3. 서류 확인 및 접수

    동주민센터

  • 4. 국민연금공단
    중구, 종로지사 송부

    동주민센터

  • 5. 심사 완료 후 장애인 등록 결과 통지

    국민연금 중구, 종로지사

  • 6. 장애인 등록 후 복지카드 등 신청

    동주민센터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항목,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검사비 지원으로 구성
구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검사비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 기초수급자로서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지원기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 원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검사비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3831&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급여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대상 및 금액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서 참조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됩니다.(만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서 참조
  •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증 및 경증장애인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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