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구비서류
- 필 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 해당자 : 검사결과지, 증빙사진(등록하고자 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보호자 대리 신청
장애종류 (15종)
구분 | 장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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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 장애 |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내부 신체기능 장애 |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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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및 신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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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받아
주민센터 제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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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확인 및 접수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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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공단
중구, 종로지사 송부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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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완료 후 장애인 등록 결과 통지
국민연금 중구, 종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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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등록 후 복지카드 등 신청
동주민센터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구분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검사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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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 기초수급자로서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 원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검사비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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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급여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대상 및 금액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서 참조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됩니다.(만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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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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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증 및 경증장애인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