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티몬,위메프 등)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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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4-08-23 |
조회 | 208 |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커머스 플랫폼(티몬,위메프 등)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은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개요 ㅇ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ㅇ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정산지연 피해금액 이내) ㅇ 금 리 : 연 3.0 % (고정금리) ㅇ 보 증 료 : 연 1.0% (서울시가 50% 지원하므로 실제 고객 부담 보증요율 0.5%) ㅇ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내방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3층 ☎ 02-2174-4390 ) ※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기업 포함) 2) 동일피해 관련 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협약 프로그램 * 단,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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