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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인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 실시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도심산업과(3396-5592)
보도일 2024-09-23 작성자 이지원
조회수 87
중구,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인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 실시

ㅇ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로 매출이 감소한 인근 소상공인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3~10점 가점 부여

ㅇ 지역밀착 특별보증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 우대

서울 중구는 시청역 사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이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소상공인 대상(태평로 2가 일부 및 북창동 전역)으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구는 사고 발생 이후 북창동 상가번영회와의 면담 및 인근 상가 방문을 통해 단체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공동(행정동) 내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총매출액이 사고 10일 전후로 하나카드 기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접수하는 2024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사고 발생 전인 5~6월 대비 7~8월에 평균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감소율 10% 이하 3점 △11~20% 5점 △21~30% 7점 △31% 이상 감소 시 10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는 10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10~12월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태평로 2가 일부와 북창동 전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밀착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0여 개 업소에 약 3억 원을 대출 실행했다. 지역밀착 특별보증은 구의 요청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서를 발행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길성 구청장은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소상공인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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