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2024년 중·대형건축물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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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고영특 | 작성일 | 2024-09-23 |
조회 | 161 | ||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2024년 중·대형건축물 점검)'를 등기 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9조, 제42조, 제79조 등 3.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7. (15일간) 4. 게시장소 : 중구청 행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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