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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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의약과 |
작성자 | 신지수 | 작성일 | 2024-10-16 |
조회 | 1,280 |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16.)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8일(금)에「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약사법」개정·시행(10.19.)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①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3호의2서식) ②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③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서식) ④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0월 18일(금)부터 신고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을 규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자 등록증 통해 확인 예정)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355&act=view 관련서류는 링크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 및 신청 → 의약업소 인허가 →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18일부터 접수받아 접수증을 교부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18일에 중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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