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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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47 |
공고기간 | 2024년11월21일 ~ 2024년12월05일 | ||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사용)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제 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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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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