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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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923 |
공고기간 | 2024년12월04일 ~ 2025년01월31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75호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멸실·훼손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붙임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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