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직권등록말소) 공고 - (주)디자인그룹아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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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문의처 | 02-3396-6022 |
공고기간 | 2024년12월17일 ~ 2024년12월31일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의거 영업정지처분(2023.4.22.~2024.9.21.)을 받은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제3의2 의거 직권등록말소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직권등록말소)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7.(화) ~ 2024. 12. 31.(화)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라. 공고방법 : 건설업관리시스템(CIS)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직권등록말소)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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