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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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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설치시기 : 대형 재난발생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 조직체계 :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기능별 실무반 등으로 구성
    • 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유관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
  • 재난발생 규모에 따라 장·단기대책 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및 임무
    • 시 기 :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큰 사고
    • 장 소 : 재난종합상황실
    • 구 성
  • 본부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 담당관 :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 실무반 : 구청 소속 공무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
    • 운영기준
  • 기능과 소관 재난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우선 운영하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구(區)사고대책본부로 운영
  • 시(市)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區)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피해규모와 사태수습 진전에 따라 조정 운영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72

최종수정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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