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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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이현경 | 작성일 | 2025-02-17 |
조회 | 149 | ||
1.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CCTV) 설치장소 변경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3. 행정예고문을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5.3.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25. 2. 17.(월) ~ 3. 10.(월) (22일간) 나. 행정예고 내역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CCTV) 설치 장소 변경(※붙임1 참조) 다. 행정예고 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동 게시판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수신자 서중동1-15 주무관 이현경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전결 02/17 代김종찬 협조자 주무관 김재원 의회법제팀장 박문효 시행 청소행정과-4915 ( 2025. 2. 17. ) 접수 (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 http://www.junggu.go.kr 전화 02-3396-5483 /전송 02-3396-8754 / lhk133@junggu.seoul.kr / 대시민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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